농촌경제

박완주 “농업경영체정보, 기관간 행정정보연계 확대해야”

농업경영체등록제도, 농업경영 관련 “빅데이터” 현재 167만 건 등록돼
직불금 등 부정수급 방지 위해 정보검증 및 현행화 필요하지만... 부처간 정보연계 일부 막혀
박완주 “정부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위해 법무부·국세청 등과 행정정보 연계 확대해야”

 

농업분야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품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빅데이터의 성격을 갖는다.

 

농업직불금 연계 등 농업경영체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등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627,185건이었던 등록경영체는 2017년에 1,655,319건, 2018년에 1,670,227건으로 증가했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정보가 보조사업과 연계된 건수는 115건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정보를 ‘검증’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되는 인적정보 항목의 경우 농업인 여부, 농업종사 여부, 실경작 여부 등을 검증해야 하지만 국내거소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관련 검증자료를 관리하는 법무부로부터 아직까지 행정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불금은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정보를 공유 받아 직불금 신청자의 농외소득을 검증해야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연1회 공문발송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인 주민등록제와 같다”면서 “직불금의 부당수령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처간 정보연계가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업경영체정보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수립과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의 근간이 되는 귀중한 정보인 만큼, 농업인의 자발적인 갱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다소 의무규정을 두어서라도 현행화 등의 품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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