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황주홍 위원장, ‘농업‧기업 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 개최

9개 기업,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가 선정한 농업-기업 간 농식품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기념식 및 홍보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황주홍 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우리 농식품의 가치와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첫 시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주홍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등이 참석하여 9개의 우수기업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지난 12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상생협력 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노력도 및 성과도, 부가가치 창출도 등을 두 차례(소비자패널, 전문가)에 걸쳐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9개의 기업은 △국순당 △매일홀딩스 상하농원 △스타벅스 △일화 △정식품 △하이트진로음료 △현대백화점 △행복에프앤씨재단 △HDC신라면세점 등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 어려운 문화·구조·의식상태에서 상생협력의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있는 행위”라며, “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농민 그리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