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公, 농촌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할을 다할 것

농어촌公 전국 농지은행 실무자 농업·농지정책 우수사례 공유
농지은행사업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개편과 농업인의 실질적 혜택 체감도 높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4월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농지은행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농지은행 사업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작년 농지은행 사업 우수 부서와 유공직원을 표창과 함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중점추진계획과 변경지침에 대한 설명 및 실무자 토론 순으로 개최됐다.

 

농지은행사업은 올해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편과 함께 농업인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청년창업농의 경우, 만 39세에 선정될 경우 당해 연도만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선정후 5년간 지원 자격을 유지하며 지원을 받게 된다.

 

농지연금의 경우, 감정평가율과 기대이율 등 기초변수를 조정해 연금 수령액을 높였다. 농지연금은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종신형과 일시형에 더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급금 수령방식에 따른 상품을 출시한바 있다.

 

특히 농지은행·농지연금 사이트 이용이 편리해졌다. 농지은행사이트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농지가격, 농지거래동향, 토지이용현황과 같은 유용한 농지종합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농지 임대와 매매, 농지연금에 대해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및 처리상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인식 사장은 “앞으로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와 안정적 소득확보 등 농촌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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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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