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박주현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지역균형발전 기대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확대...25~35% → 35~45%
R&D, 정보화 사업 등에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10%~15% 신설

예비타당성조사가 지역불균형발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극약처방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예타 면제 대상 지정에서마저 낙후지역은 소외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예타의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사진>은 “현재의 예비타당성평가는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예타 종합평가 항목 중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현재 예타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에 규정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5항에 대규모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구체적인 종합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 가중치를 규정하여, 예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건설사업 중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재 25~35%에서35~45%로 확대하고, 정보화 사업, 기타 재정사업에도 10~15%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규정을 신설한다.

 

박주현 의원은 “현재 예타 평가는 경제성 항목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균형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게 건설 분야 예타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25~35%에서 35~45%로 상향해 낙후지역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며, “예타 평가에서 지역 균형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가 중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농대-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환경·사회·투명경영 확산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