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김치산업 육성 방안 발표…국산김치 차별화로 국내외 시장 잡는다

기능성 김치 개발…김치 내수시장 확대와 신시장 개척
농식품부, 맛‧품질유지기간 연장, 맛‧숙성도 표시제도입
신시장 개척 위해 군납‧외급식 김치 공급 확대, 어린이용‧기능성김치 개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국산김치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하고, 국산김치 시장을 넓혀나가기 위해 김치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3월 6일 발표했다. 이번 육성방안에서는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해 국산김치의 품질․안전 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최근 한국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김치 수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고는 있으나, 가격이 싼 중국김치에 대한 외식업계 등의 수요가 많아 수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김치시장 잠식에 대한 위기의식 하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차례의 ‘김치산업정책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 및 김치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김치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

 

금번 육성방안에서는 국산김치의 품질 안전 차별화를 통해 김치 수입확대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김치 품질유지기간 연장(현행, 30일 → 60일) 및 우수종균 개발을 위해 ‘김치R&D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김치업체에 대해 김치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김치협회와 산지유통조직간 원료공급체계를 구축하며, ‘학교급식 김치 표준’ 개발․보급으로 학교급식 김치의 안전성 제고와 청소년층의 김치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김치수출을 늘려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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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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