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2019년 ‘문재인정부’ 農政 어떻게 바뀔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2019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인상되어(`18년 91만원→ `19년 97) 더 많은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을 월 2,700원 증가한 43,650원으로 인상해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2019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노지채소 5개 품목 배추, 무, 당근, 호박, 파를 새롭게 도입하다. 또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강화
2019년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영세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모든 농가는 동일하게 농업인안전보험료의 50%를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영세농가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 금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게됐다.
◈농업용 난방 면세유 공급 얼마나?
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서는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로 공급토록 돼 있었다.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아 난방능력이 뛰어난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면세유로 추가하여 농가의 난방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0리터로 확대된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한다.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휴경제’ 도입
‘19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또한, 품목간 조정을 통해 조사료(‘18년 400만원/ha→’19년 430), 두류(‘18년 280만원/ha→’19년 325) 지원 단가를 인상했다. 아울러 ‘19년부터는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신규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밀 비축제 시행
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9년부터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하여 시행한다. 밀 수급안정을 위해 ‘17년산 밀을 우선 매입(’19.2월 잠정)하고, ‘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밀을 수매하되,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하고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하여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매된 밀은 군·학교급식, 수입밀 가공업체 등에 할인 공급하여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사업 더욱 활성화
농지매입비축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농·창업농에 대한 농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지매입비축사업 예산을 (‘18) 3,140억원 → (’19) 3,612으로 472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농지은행 포털을 개편(‘18년 11월)하여 전국 단위의 농지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도 농지은행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된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한다.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 귀농정책 수혜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 창업시에 귀농인에 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귀농정책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귀농어귀촌법 개정·시행(‘19년 7월)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창업자금,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귀농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추가
2019년 하반기부터는 농업회사법인도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사원의 유한책임이 보장되어 설립 부담이 적은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그동안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의 네 가지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농어업경영체법의 개정을 통해 상법상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통식품명인’ 전수자 지원
우수 전통식품명인이 보유한 기능에 대한 전승여건을 개선하여 차세대 전수자 발굴?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명인들의 기능과 그 제품에 대한 전시체험 등 홍보 위주의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전수받는 자’에게 전수활동 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개정하여 국가지정 식품명인들의 위상을 강화했다.
◈식품 기술거래·이전 사업 도입
2019년부터 산·학·연간 식품 기술거래·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식품기업에 이전시켜 기업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품 기술거래 정보망(가칭)을 구축하고 기술·수요 발굴·매칭·협상·사후관리에 이르는 기술거래·이전 전(全) 과정을 지원키로 했다.
◈미래형 혁신식품 기술개발 도입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하여 식품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 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하여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화학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 예정이다.
◈간척지 노출토지에 ‘문화예술공연’ 가능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18년 8월)으로 방조제 공사완료로 노출된 토지에서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이 가능해졌다.
그동안은 조성중인 간척지 노출토지에 대해 단년생 작물 경작 및 농업기술 개발 시험·연구 목적의 작목 경작만 허용해 왔으나,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 축제, 문화예술 공연·전시도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의 범위를 확대했다.
◈저수지 상류, 공장·산업단지 설립 완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산업단지 설립 제한(저수지 만수위로부터 도시·계획관리 지역은 2㎞, 그 외 지역은 5㎞)이 완화된다. 저수지 상류는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공장?산업단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도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 등을 세우고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수지 수질은 보호하면서 기업 입지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 농촌지역 기업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5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 총 120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동 육아 나눔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성하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개별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며 아울러,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에 매력을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유휴시설 활용한 창업공간 지원
농촌지역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 귀촌 희망자 등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귀촌 희망자 등이 농촌에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있는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창업공간을 조성·제공한다. 또한, 창업교육, 컨설팅, 금융지원 등을 연계하여 창업자의 성공적 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확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개정('18.12월)되었으며, 일시사용기간(20년),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19년 2학기부터 농업농촌에 청년 진입 확대를 위해 졸업 후 농업부분 취·창업 의무를 조건으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계열 대학 등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2학년 이상) 500명을 선발하여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양곡관리사 도입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비축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곡에 대한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한다. 양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 도정방식 등이 핵심 기술인바, 이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인증하여 쌀 산업 종사자의 역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의 생산·유통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격 취득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RPC 등에 채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자격증 취득자를 통해 정부양곡의 보관·가공 등을 관리토록 하여 관리를 효율화하고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판매기록 의무대상 농약 확대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농약 등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농약(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구매자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영세한 농약 판매상의 부담 완화를 위해 ’19년말까지 수기 기록을 허용하였지만, ’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의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비료관리 강화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비료생산업자가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하는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다.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의 조치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료업체가 산물 형태로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비료화 되지 않은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적재·매립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사업 교육의무화 등 친환경인증제 개선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낮아진 친환경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가 개선된다.
첫째, ‘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둘째, 친환경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즉시 인증이 취소된다.
셋째,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표시는 ’21년 12월까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그 외에 유기양봉제품 인증제가 시작되고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불가항력적인 오염에 대한 처분기준 등의 친환경 인증제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수입식물 ‘식물검역증명’ 의무화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묘목, 종자 등 모든 재식용·번식용 식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휴대·우편·탁송 및 이사물품으로 일정 수량 이하의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번식용 식물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면제하였지만,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됐다.
참고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EU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재식용 식물의 수송방법, 수입량과 무관하게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자산업 업계의 종자자원 확보 우려 등을 감안하여 소량으로 수입하는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청년 교육과 농업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청년 교육·창업 징검다리·실증단지 시설이 복합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개소 추가 조성한다.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청년이 이론(2개월)·실습(6개월)·자기경영(12개월)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스마트팜 보육센터를 조성하고, 창업 이전, 적정 임대료로 영농경험을 쌓고 창업 초기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청년이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팜 실증단지에서 공공·민간 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실증·테스트를 지원하여 농업과 전후방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
가축질병, 가축분뇨·악취로 인한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로 3개년에 거쳐 62.5억원을 기반시설과 관제·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시·군) 선정은 단지조성 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등 사업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AI 발생시 방역조치 범위 확대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개정(‘18년 11월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AI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그간 AI 발생·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이다. 다만, 지자체장은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실사 등 전문가 평가를 통해 살처분 범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농가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19년 7월)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것은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농축산물 구매 ‘보증보험’ 확대
중소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농식품 관련협회 소속 업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등으로 제한하였으나, 올해부터 모든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사육 기준 강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 허가를 받은 종계·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에는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다만, 농장의 구조 상 출입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출입로와 차량, 운반용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 선별포장업(GP)’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은 식용란 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에는 GP유통 의무가 제외된다.
등록된 해외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다.
또, 식용란 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다.
계란의 GP유통 의무화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판매 질서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력대상 축산물 닭·오리·계란까지
2019년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돼지(국내산·수입산)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한다.
가축 거래 상인에게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되고, 현재 대규모 식품 접객업자(700㎡이상), 집단급식소 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수입이력대상 축산물에만 이력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원료 사용표시 의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료검정인정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외래 ‘규제병해충’ 발견시 신고 의무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자,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병해충 발견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붉은불개미의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관지연,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화주, 운송업자 등 수입물품 취급자가 규제병해충 발견 시 신고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19년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물품 취급자가 신고대상 병해충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학대 행위자 ‘반려동물업’ 제한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자는 3년간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등록이 불가능 하였으나,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영업등록을 제한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맹견 소유자 의무교육 강화
비반려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하여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한 내년부터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특정장소를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일반견의 경우 목줄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착용)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장묘업’ 등록지 제한?
동물장묘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주민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2019년부터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기준을 마련했다.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서는 동물장묘시설 등록이 제한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19년 7월)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어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 및 이들 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의무 규정이 신규 적용된다.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 후 즉시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실시가 의무화되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는 ‘21년 1월 1일 이후 의무화될 예정이다.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 시범사업이 3년(‘18∼’20년) 동안 실시되며, 향후 전문업체를 통한 방제 의무화가 정착되면 방역·위생관리의 효율화·전문화와 더불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간호복지사제도 신설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간호 관련 직업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물병원에서는 일반인을 고용하여 단순보조업무(비진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에 동물간호복지사 직업군 정의, 자격시험 운영, 양성기관 평가·인증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계획이다. 향후 동물간호복지사제도가 도입된다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일자리창출과 동물복지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어떻게?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적정 수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