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2월 14일 수의과학회관에서 2021년 특위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실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26대 집행부와 같이 출범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국 각지를 돌며, 직접 진료없이 불법 처방전을 발행한 수의사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과 결탁 또는 종속된 동물병원,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 왔다. 이에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도 원주, 충북 음성, 전남 영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6개 업소 등을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내부의 면허대여 및 불법 처방전 발급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농장동물 진료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특위를 발족하게 된 계기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수의사 회원 스스로의 자정활동과 적극적인 제보 등 특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은 최근 수의사회관에서 국회 수의사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농장전담수의사제 도입, 사람과 동물질병관리 통합기관 신설, 농장동물 진료처방서, 항생제 남용 등 현안사항을 놓고 농축산관련 전문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과 관련해 허주형 회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은 업계에서 요구해왔던 동물의료 전달체계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 구성이 선행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허 회장은 "그런데, 이러한 애로 사항들은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고 규제 일변도인 누더기법으로 바꿔놨다"면서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해 노골적으로 못마땅함을 표시했다. 이번 기자간담회 자리에 함께 배석한 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최종영 위원장과 엄길운 위원은 "농장동물 진료처방에 대한 문제가 많다면서 "진료 처방은 수의사의 고유 영역임에도 현장에서는 많은 동물약품들이 처방전 없이 버젓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도 서둘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생제 남용 문제도 결국 소비자와 국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의사들과 생산농민, 정
동물병원의 진찰 등의 진료비용에 대한 게시와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 조사‧분석, 중대진료 시설명 및 동의, 동물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수의사법 내용이 동물의 복지, 보호자의 권리 및 동물의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본적인 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 없이 급조된 홍보쇼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동안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의하여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수의사회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개정과 같이 필요한 내용의 규제만 타법례를 찾아 원포인트로 개정하여, 수의사의 모법이자 동물의료의 근간인 수의사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놓았다. 수의사회는 이번에 개정된 여러 가지 내용들은 동물의료의 성격과 정의, 의료전달체계 등의 하드웨어와, 진료항목 및 주요 진료행위의 표준화 등 소프트웨어의 구성이 적정하게 선행되어야함을 수 년 전부터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해보자는 식의 개정은 방향성도 없고, 의미도 모호하여 동물병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금)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
반려동물 1천만시대, 이를 관리할 수의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월 9일 수의사의 직무범위에 동물복지증진, 축산물안전업무를 추가하고 공중위생 책임부여 및 수의학교육 인증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인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 하여금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객관적·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대학들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여 국내 수의학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현행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국내 10개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해당 수의과대학들의 수의학교육인증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별 교육수준의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수의사들이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수의사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유기동물 보호소로 지정된 동물병원이 유기견들을 개농장에 팔은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 보도임을 전제로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윤리적 수의사를 징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려동물이 우리의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며 사회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동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는 동물병원 및 수의사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면허체계는 국가 주도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의사의 면허 취소‧정지 등 징계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있다. 이러한 체계에서는 날로 고도화되는 전문 영역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전문가 내부의 판단이 필요한 비도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뿐만 아니라 변호사 등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는 전문직업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문가 단체가 직접 해당 면허나 자격에 대한 징계를 하거나, 관련 부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회도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을 지난 국회에 추진했으나 법 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