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PR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에

- 농림축산식품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내년 2월 27일 시험
- 동물보건사제도는 동물진료 전문인력 육성과 질 높은 진료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022년 2월 27일(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킨텍스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건사제도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다.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다만,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자격을 갖춘자가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합격자는 2022년 3월 4일(금)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항생제 오남용 차단’ 캠페인...범정부 국가대응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사진)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동영상= e-브리핑/ 속기록 기사하단부 별첨, 다운가능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원, ‘밀착형 기술사업’ 참여업체 모집...3월 20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식품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밀착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 연구 성과가 실제 시장 제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과 사업화 간 간극을 줄이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을 내재화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제품과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인증 획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농진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농진원은 총 31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00만 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과 연구 기관이 보유한 식품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출원 또는 등록) 및 노하우 등 식품 산업 전·후방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이 유지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