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
헌법개정 계기로 농업 공익가치 헌법 규정취지 올 10월부터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헌법개정 계기로 농업 공익가치 헌법 규정취지 올 10월부터 농민단체, 농협중앙회 등이 토론회와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농업은 토양,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의 오염, 생물다양성과 경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 도리어 공익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감축하고,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노력의 결과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므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러한 가치 생산을 촉진하려는 것이 헌법의 공익적 가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스위스 헌법도, 정부가 농민에게 특별한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농업이 시장지향적인 생산을 하고 과도한 비료 농약의 사용으로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 생태학자, 사회적민주주의자, 소농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