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농업현실을 외면하고 농민들의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시키려는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농업분야에서 총 5조 2,000억원을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해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는 등 세출을 억제하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권고안을 토대로 합리적인 세제개편을 한다는 미명아래 농어민에게 부여한 감면혜택을 폐지할 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일몰이 도래하는 세제 혜택부터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농협·수협 등 준조합원 자격으로 세재혜택을 받는 저축상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 기한이 올해 도래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비과세 혜택, 농어민의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일선조합 법인세 9%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직접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등은 일몰이 도래하는 대로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
농어촌주택 취득 농어업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농(離農)을 부추기고, 후계농어업인 육성이라는 정부방침에도 배치된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약 1조1천억원) 폐지 구상은 한미 FTA 13개 대책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농가들에게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농어업용기자재를 농어민이 직접 수입할 경우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면제(약 1,400억원) 폐지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니만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세제지원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폐지를 막아야 한다.
박 의원은 “세제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피폐해지는 농업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계속되는 FTA 체결과 더불어 농업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자경의욕을 떨어트려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에 저해가 되는 만큼 구상중인 세제개편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