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PR

매년 100명 넘게 사망하는데 … 연안 위험구역 5곳 중 1곳은 안전시설물 ‘전무’

최근 3년간 연안사고 발생 총 2,535건, 사망자는 무려 390명에 달해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매년 10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안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5곳 중 1곳에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해양경찰청(이하 해경)과 지자체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연안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총 2,535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39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익수가 231명(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추락이 119명(30.5%), 표류와 원인미상 등 기타가 26명(6.7%), 고립이 14명(3.6%) 순이었다. 해경은 지자체와 해수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연안해역 안전취약지에 대한 위험성 조사를 통해 전국 연안 1,086개소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연안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 위험구역 1,086개소 중 위험표지판, 위험알림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이 단 한 개도 설치되어 있는 않은 위험구역이 총 217개소(19.9%)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이 설정한 연안 위험구역 5개소 중 1개소에 안전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해경은 연안 위험구역을 A급부터 C급으로 나누는데, A급의 경우 최근 3년간 5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며, B급의 경우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구역, C급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구역을 뜻한다.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217개소의 연안 위험구역 중에는 A급과 B급 등 이미 여러 차례 연안사고가 발생한 곳도 있었다. 안전시설물이 없는 위험구역 217개소 중 이미 사고가 발생했던 위험구역은 A급 14개소, B급 59개소 등 총 7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급 위험구역도 144개소였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100여명 이상이 연안 해역에서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안전시설물 설치와 같은 사고예방 활동에 해경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선진, 쿠팡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프리미엄 축산물 시장 확대”
축산식품전문기업 ㈜선진(총괄사장 이범권)이 쿠팡과 함께 온라인 축산물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프리미엄 제품 확산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강동구 선진 기업홍보관 오름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선진 이범권 총괄사장, 홍진표 식육유통BU(Business Unite)장, 쿠팡 로켓프레시 이성한 본부장, 김형탁 그룹장 외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선진은 용인미트센터를 쿠팡 메인 가공장으로 지정하여 품질 보증체계 확립 및 위생, 안전성 기준을 고도화 한다. 해당 가공장은 스마트해썹(SMART HACCP) 인증은 물론, 자동화 공정을 통해 이물 혼입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초기 미생물 관리를 글로벌 수준으로 운영하는 등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신선육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또한 선진은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선진포크한돈 프리미엄 라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품들은 쿠팡에서 로켓프레시 내 ’선진포크한돈 브랜드존’과 ‘프리미엄존’을 통해 손쉽게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선진은 콘텐츠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강화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