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강석진 의원, PLS제도 5년간 시행 유예 필요

농진청의 직권등록 농약 PLS 등록율은 고작 14%에 불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12일 농업진흥청 국정감사에서 ‘PLS제도’ 시행 준비 부족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였다. 강석진 의원이 이날 제시한 농림부의 ‘PLS제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농민의 28.5%(10명중 3명)가 아직도 PLS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의원은“소면적 재배 작물분야에서는 병해충 발생이 중간인 105개 작물의 경우 등록이 필요한 농약 수는 7,875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56개만이 등록된 상태이고 나머지 6,319개는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며 “1,670개를 연내 등록하더라도 등록율로 보면 고작 14%에 불과하다”며 PLS제도 준비 부족에 대하여 비판했다.

 

강의원은 “더욱 문제인 것은 소면적 재배 작물이며 병해충 발생이 적다고 하지만 219개 작물의 경우에는 5,475개의 농약 등록이 필요하나 현재 등록된 농약은 전무한 상태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진청에서는 3년 내에 5천 여개를 추가 등록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 3년 동안 소면적 재배 농업인들이 정부의 준비부족에 따른 정책 밀어붙이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석진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7년 9월)의 안전성조사 잔류농약 검출현황 분석예측 결과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PLS 전면 시행 시, 잔류농약으로 인한 농식품 부적합 건수가 9,646건, 부적합률은 8.8%로, 적용전 3.3%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5.5%의 부적합률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그럼에도 농림부는 이런 결과를 무시하고 2017년 10월 PLS 도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예정대로 PLS 제도가 도입되어도 부적합률은 현행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모순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소관부처의 부적합률과 분석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의원은 “농진청도 2017년 10월 10일 식약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에 PLS 제도를 전면도입 할 경우 농산물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농산물 종류별로 사용가능한 농약의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수준이 PLS 전면시행에 필요한 수준까지 확대되지 않아서 국내 이행준비에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5년 동안 시행시기를 유예하자’며 5년 유예 검토의견을 통보한 사실을 감사원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농약으로부터의 먹거리 안전의 필요성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지금과 같은 준비상태로 당장 내년부터 PLS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절대 무리이다.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며 PLS제도 5년 유예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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