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귀농·귀촌

귀농귀촌인의 든든한 파트너, 귀농닥터와 함께 하세요!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 멘티 모집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은 예비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장밀착 컨설팅 ‘귀농닥터 서비스의 멘티를 모집한다.

귀농닥터 서비스는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적절한 지역과 품목 전문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해당 전문가를 ‘귀농닥터라고 칭하며 귀농귀촌 희망자는 귀농 닥터와 1 1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현장에서 겪을 수 있을 만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귀농닥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귀농닥터 서비스 분야는 ·군별 귀농귀촌정착 및 농촌생활 안내농지·주택 정보제공 작목선택·재배기술 농산물가공 ·유통 등이다.  

귀농닥터 1명 당 5명까지의 멘티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멘티는 총 5회에 걸쳐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실습벤치마킹 등의 지도를 통해 전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다.

귀농닥터 서비스는 2016년부터 실시했던 사업으로실제로 영농 경험을 살린 생생한 멘토의 현장조언이 귀농 설계에 도움을 준 사례가 알려지면서 서비스 이용 건수와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 성주군 김○○씨는 “초보 농업인으로서 어려운 참외를 선택해 시행착오를 경험하였지만 귀농닥터 서비스를 통해 귀농귀촌에 성공할 수 있었다 “45세에 귀농귀촌을 결심해서 귀농닥터와 만남으로 좋은 땅과 인생 작물인 상추를 구해 1년 만에 자신만의 농법 노하우를 터득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현장수요에 맞춰 올해 새롭게 도입한 온라인 매칭 시스템은 수요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매칭-결과관리까지 원스톱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이용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한 귀농닥터 리플렛은 전국 지자체와 귀농귀촌지원센터유관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다.

 

박철수 원장은 “최근 귀농귀촌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귀농 희망자들이 상담과 교육으로는 풀리지 않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귀농닥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예비 귀농인들이 활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