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한농대 졸업식..."엘리트 청년 농부들 현장 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 개최...전문학사 471명, 학사 121명 등 총 592명 졸업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는 2월 16일(금) 제25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전문학사 471명, 학사 121명 등 총 592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전문학사 7,416명, 학사 1,157명의 청년농수산인재를 배출했으며, 농어업․농어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장, 졸업생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융복합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축하했다.

 

 

송미령 장관은 한농대 졸업생이 학교에서 익힌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농어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치하했다.

송장관은 졸업생에게 농어업․농어촌에서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독려하면서, 정부도 농어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농어업을 활력 넘치는 산업’으로 ‘농어촌을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수한 학업성적과 리더십을 발휘한 136명의 졸업생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산림청, 수산과학원 등 여러 농수산 기관·단체의 포상이 주어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수산 청년인재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학교가 마련한 ‘인생 네 컷’, ‘나는 대한민국 청년농업인 000이다’ 등 이색 포토존이 졸업생과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사진중앙>은 “한농대는 한국 농수산업을 이끌어 갈 농어업 정예인력을 양성한다는 자부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졸업생이 농어업 현장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 단계별 교육, 법률․세무 자문(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사업을 지자체 및 동문회와 협력해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