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고쳐 나가자!"...‘도시숲법’ 개정

- 도시경관 향상·가로수 가치치기 심의 강화 방안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11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도시숲등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도시숲등의 우수한 경관자원 조성과 보전, 관리 기술, 활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 구성원에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박덕흠 의원 대표 발의)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제정·고시한 데 이어 이번에 도시숲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생육과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도심에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숲과 가로수 관리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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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4월 27일부터 신청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3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26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서류, 현장,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 역량, 기술 우수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의 기술정보는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며, 책자로 인쇄되어 지자체, 생산자 단체 및 축산업 종사자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평가대상은 ‘공동 및 개별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가축분뇨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관련기술이다. 이번 평가에서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평가는 기존 평가 대비 측정데이터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ICT 측정장비 내구성 확보, 경제성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개정하여 평가 배점을 조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업체의 참가 독려를 위해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하였다. 공고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알림 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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