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집중호우 피해 ‘농작물재해보험금’ 지급 시작

신속 손해평가 거쳐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지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집중호우(8.8일~14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8.9일~)를 신속히 완료하고, 8월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논·밭작물 및 과수 품목은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하여 재배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8.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전체 가입건 중 3.6%), 밭작물 5,124건(3.6%), 과수 3,985건(3.1%), 원예시설 1,926건(2.3%), 벼 4,229건(0.2%) 등 총 15,264건(0.7%)의 피해가 신고되었다.

 

이 중 시설작물 피해는 지역별로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순으로 피해가 신고되었다. 농식품부는 추석 전 자금수요가 많은 농가가 호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NH농협손해보험은 이에 따라 시설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평가인력을 신속히 배치하여 사고접수 5일 이내에 피해 농지에 대한 초동 조사를 완료하였으며(8.9일~20일), 8월 25일 현재 사고접수 건 중 56%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완료하였다. 나머지 사고접수 건에 대하여는 8월 31일까지 손해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액이 확정된 농가에는 8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나,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8월 29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기타 논·밭작물, 과수 품목에 대하여는 수확기에 수확량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종 산정하여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추석 전까지 보험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를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여 지난 호우로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컸던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특위, ‘농어촌기본소득’ 국민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하였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특위, ‘농어촌기본소득’ 국민 공감대 속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례 효과와 농식품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언론ˑ지자체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함께 검토하며 향후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삶의 만족도와 일·생활 균형이 대조군 대비 각각 8.9%, 8.6% 증가하고, 2022~2024년까지 지급된 기본소득의 92.5%가 관내에서 소비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공유하였다. 또한 농촌기본소득이 다른 농촌 관련 정책과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농촌 공동화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제안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함께 기본소득특위 위원들은 국비·지방비 분담 구조, 주민 참여 체계, 재원 조달 방안 등과 제도적 보완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군(郡) 단위 적용 방식이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상 지역 선정 범위의 재설정 △현장 요구에 따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