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주철현 의원, 순천~여수 고속도로 연장 건설…호남권 SOC 사업 포함 촉구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지역예산 확보 ’총력’
- ‘월호도~금오도 연도교 건설…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도입 필요성 ’강조‘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3일 오전, 전남도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호남권 SOC 조기 확충 사업에 ‘순천~여수 호남 고속도로 연장 건설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참석하여 지역의 핵심‧현안 사업 해결과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한 국회의원과 전남도는 본격적인 예산정책협의회에 앞서 ‘쌀값 안정대책’과 ‘전남‧광주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주철현 의원은 호남권 SOC 조기확충 사업으로 올해부터 2035년까지 ‘광주~완도 고속도로’, ‘광주~진도 고속도로’, ‘광주~고흥 고속도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이 포함됐지만, 순천~여수간 고속도로 건설은 언급도 없다면서 호남고속도로 여수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호남권 SOC 조기확충 사업으로 ‘고흥‧완도‧진도 등 반도 끝 섬 지역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되지만, 인구 30만 명이 거주하고 관광수요 폭증과 석유화학산단과 여수광양항 물동량을 감안할 때, 순천~여수 간 고속도로 연장 건설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인 여수 금오도와 연도를 해상교량으로 연결하여 “낙후된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방도 도로개설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실시설계비 90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전남 동부권 섬 지역 응급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동부권 닥터헬기 도입을 강조하여 눈길을 끌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2011년 서부권에 닥터헬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권 지역은 10년 넘게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닥터헬기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환자 이송 및 처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전남 동부권 지역에서도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닥터헬기 추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전라남도가 보유한 1대의 닥터헬기의 2018년 1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 운행실적에 따르면, 총 1,352회 운항 중 전남 서부권(신안, 완도, 진도)이 1,269회로서 전체 운항실적의 93.8%에 달하는 반면에 여수 지역 운항률은 42회로 0.3%정도에 불과하다.

이 밖에 여자만 해양생태정원 조성사업에 있어 여수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며 여수를 사업지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고, 현 정부도 의과대학 신설이 아닌 의대정원 확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해결을 위한 용역 추진과 함께 여수대-전남대 통합 당시 약속이행 촉구을 위한 전남도의 노력도 주문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