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신기술

세스코 시험분석센터, 한우 확인·화장품 등 검사 분야 확대

- 세스코,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한우 확인·화장품 추가
- 기존 식품·축산물·위생용품·기구 및 용기포장·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검사

세스코 시험분석센터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우 확인과 화장품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 전찬혁)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세스코 시험분석센터가 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식품 중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한우 확인, 화장품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 됐다고 17일 밝혔다.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는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자가 품질 검사, 영양성분 분석, HACCP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위해요소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은 미생물 및 이화학 분야의 전문 인력과 첨단 장비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의뢰자 편의를 위해 샘플 접수부터 분석, 리포트 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험 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품질관리 시스템과 수행 능력 등을 엄격히 평가해 지정하고 있다.


특히 한우 확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를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

 


한우 확인 시험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육판매업소 원산지 표시 확인을 위해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전국 육가공 업체나 학교 급식 등에 사용하는 소고기다.

또한 세스코 시험분석센터는 화장품 제조업자를 대신해 화장품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세스코 시험분석센터 담당자는 “이번 한우 확인 시험과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세스코 시험분석센터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기술력과 노하우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에 기여할 것이며, 잔류 농약 및 잔류 동물용 의약품 분야 지정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임업직불제 신청자격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