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오리시장 당혹'... 오리 신선육 판매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 공정위, 참프레 등 9개 판매회사와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3,600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해 오리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공정위는 의미를 두고있다.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 시장의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오리업계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업계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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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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