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오리시장 당혹'... 오리 신선육 판매사에 가격담합 과징금

- 공정위, 참프레 등 9개 판매회사와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3,600만원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해 오리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공정위는 의미를 두고있다.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 시장의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오리업계는 이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업계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가락상생기금’...산불 피해지역 영농복구에 앞장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회장 이원석)와 회원사 및 농협가락공판장은 지난 3월 안동 등 영남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영농 복구와 회생을 위해 주도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 복구 지원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가 10억 원을, 협회 회원사 등이 4억 700만원을 출연하여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이사장 박상희)을 통해 추진한 공익사업이다.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은 서울청과(주),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대아청과(주), 농협경제지주(주) 가락농산물공판장 등 도매법인과 2023년 12월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매시장 내 민간 법인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농어촌 지원을 위한 협약체계를 구축한바 있다. 기부금은 경북(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경남(산청, 하동), 울산(울주) 등 8개 시․군의 피해 농업인 약 8,000여명에게 총 10억 3천만원 규모의 영농자재 교환권 1만여 매와 농기계 46대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번 지원은 ‘가락상생기금’을 활용한 첫 대규모 재해복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