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해 오리업계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공정위는 의미를 두고있다.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는 소비자단체인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전국 오리고기 판매식당을 대상으로 한 ‘오리고기 중량단위 판매 정착을 위한 식당 계도 캠페인’을 10월 27일부터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번 캠페인은 오리자조금과 오리협회가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오리고기 중량단위 판매정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중량단위 판매에 전국 오리고기 판매식당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전개한다. 전국 5대 광역시, 9개 지역의 오리고기 판매식당을 대상으로 오리고기 중량단위 판매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고 포스터 부착과 중량단위 판매 식당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특히, 가치 있는 소비자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단순 식당계도 차원이 아닌 기존 마리당 중량에 대한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1인 가구 증가 등 변화된 외식문화 트랜드를 오리고기 외식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한편, 오리자조금과 오리협회는 지난해부터 전국 5대도시의 오리고기 판매 식당을 대상으로 캠페인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비자 대상 오프라인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오리고기 중량단위 판매정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