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작

- 농어업인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 30% 상향,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1% 인하
- 최춘식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30일부터 곧바로 지급"
- 2022년도 제2회 ‘회복과 희망의 민생추경’ 본회의 통과
- 소상공인·자영업자·중기업 지원 확대... 근로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안정 강화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5월 30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희망을, 소상공인·자영업자께 회복을 드리기 위해 약속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대리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보험설계사·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200만 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지급 등이다.
 


또한, 농어업인들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국고분담률을 당초 10%에서 30%으로 상향시켰고,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0% 인하시켰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추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외에도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하여 30일 오후 15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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