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농신보, 올 1분기 1조 8천억원 규모 보증 지원

- 신용보증 심사분석 전략회의에서 1분기 현황 점검...건전보증 활성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은 5월 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화상회의실에서 신용보증 심사분석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과 전국 보증센터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무소 시상, 1/4분기 사업추진 진도분석 및 2/4분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농림수산업자 실익증진 및 건전보증 활성화 지원 방안 발표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농신보는 3월말 기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850억원 증가한 1조 8,324억원 규모의 신규·갱신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보증여신 253억원에 대해서는 일괄 연장 조치하였다.

이재식 이사장은 “농신보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농림어업인은 물론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100년 농신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청․장년 창업농 및 스마트팜 운영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협, "수의계약 안된다!"...종합 개선대책 마련 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