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의무적용 기한 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육가공업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장이며, 식육포장처리업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장이다.
HACCP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위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을 당부하고 있다.
조기원 원장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