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자 5월 13일까지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보완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 등 재원 확보,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등을 수행하는 전국단위 지원기관이다.

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농촌 지역의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 및 정보망 구축, 사회적 농장․지역 공동체 등을 위한 교육, 컨설팅 제공, 창업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광역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센터 조성사업 대상자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조성사업은 부지 확보, 인허가,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3개년에 걸쳐 추진한다.
1년 차에는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로 국비 2.5억 원이 지원되며, 2~3년 차에는 기초공사 비용과 사무동, 연구동 등의 설치 및 시설 부대비에 국비 67.5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농식품부(농촌사회복지과)에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건축, 사회 서비스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센터의 운영 계획, 사업 계획과 관리 능력 등을 심층 평가하고, 5월 30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은엽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시장 기능이 약화된 농촌에서 부족한 사회 서비스와 낮은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조성하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특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본격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및 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향후 1년간 여성특위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 의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인식 개선이 제도 변화와 정책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제도화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등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마을 행사 운영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 개선, 주민자치기구 내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돌봄과 노동이 양립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됐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붐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보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을 여성농어업인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