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HACCP인증원, 식품 수출지원 설명회 27일 개최

- 국내 식품 수출 길을 안전하게... 2022년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
- HACCP인증원,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규제상담과 사전 안전성 검사지원
- 조기원 원장 “수출 경쟁력 향상과 한국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대외 이미지 제고 기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분야 식품안전 지원사업 설명회’를 1월 27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수출식품의 위생·안전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2021년 참여 업체 지원 결과 공유, 2022년 지원사업 참여 방법 등이다.
  
특히,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수출 상대국 식품기준·통관절차 등)상담과 수출 전 안전성 검사 지원 등 사업 신청방법·업체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된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병행하여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식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외 식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7개 수출업체를 대상(신생식품업체·소규모 식품업체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참여 업체 중 8개 업체는 실제로 미국, 중국, 베트남 등으로 수출 실적을 올렸다.
조기원 원장은 “지난 해에 이어 진행되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의 수출 경쟁력 향상 및 한국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