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설 '명절선물' 물꼬 텄다

- 과수농협연합회, 축단협, 한우협회 등 개정령  환영성명 잇따라
- 권익위, 명절 전 24일-당일-명절 후 5일동안 총 30일 확정 

지난연말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늘(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명절기간을 명절 전 24일, 당일, 명절 후 5일 등 총 30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명절기간 30일 적용, 2022년 설 명절부터 시행 예정으로 20만 과수농업인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적용기간은 25일로, 이번에 최종 통과된 기간보다 5일이 적었지만 법률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한 명절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번 명절에도 농수축산물을 통하여 가족, 친지, 감사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은 위축된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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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 2.5만톤 추가 방출... 15일까지 물량신청 서둘러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9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대여 물량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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