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청탁금지법' 고쳤다..."농축수산물 20만원까지 선물 가능"

- 한우협회와 한농연 등 농수축산업계 일제히 환영성명 잇따라 발표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 제외요구' 수용안된점은 아쉬움

 

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우협회와 한농연 등 농수축산업계가 일제히 환영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긍정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생산자  또한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는 헌법에도 반하므로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해 왔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임시조치를 시행했던 2020년과 올해, 공직기관 청렴도와 금품제공률은 더욱 투명한 지표로 개선되며 법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상향이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기우였음이 증명됐다.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가액은 국민에게 명절 선물의 기준으로 인식되면서 예견했던 피해보다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원칙에 기반하여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시 한우의 명절선물 판매량 및 수요증대로 약 2천억원의 농촌경제 활성화가 추정되는 등 고무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 원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적용 대상과 가액상향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개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아 주길 농축산단체들은 당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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