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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이해충돌방지' 맞손 잡아

11월 26일 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국민체육진흥공단 3개 공공기관과 함께 ‘레저산업기관 이해충돌방지·청렴윤리 협약’을 체결하고,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 및 청렴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체육진흥공단을 시작으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순으로 각 기관장이 순차적으로 자필서명 하는 방식으로 협약 체결이 이뤄졌다.

세부 협약내용으로는 청렴·반부패 정책 확산과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청렴시책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우수사례 등 인적·물적자원 공유, 각종 캠페인·교육·행사 등 이해충돌방지 문화 확산 및 청렴환경 조성 공동노력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12월초 기업홈페이지에 레저산업기관 협약체결 공동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실적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국가 레저산업 성장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해 온 레저산업기관들이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며 “한국마사회도 내년 5월 19일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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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의계약 안된다!"...종합 개선대책 마련 발표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청렴하고 신뢰받는 농협 구현을 위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수의계약 원칙적 금지와 계약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계약 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부패 근절, 사고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 수의계약 운영기준 대폭 강화 우선 농협중앙회는 수의계약 체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계약업무 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국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상 명시된 사유와, 농업인 조합원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기로 했다. 계열사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물품구매의 경우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열사 수의계약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대신, 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 업체와의 계약 비중을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내부통제 절차 강화 농협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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