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요소수 파동... 자칫 '비료' 원자재값 급등 우려

주철현 의원, 비료가격 인상시 농민에게만 전가 절대 ‘NO’
8일 농해수 내년 예산안 의결 때 ‘비료 수급 대책’ 수립 질의
농협, 비료 원자재가 급등으로 농민부담 4,427억원 증가 예상

“2008년처럼 정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지원예산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중국發 ‘요소대란’에 따른 비료 가격 인상 시 그 부담을 농민과 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에 절대 반대의견을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 농해수위 2022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요소 등 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현실화를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주철현 의원은 비료가격 인상 때,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에게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농협의 적극적인 분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농식품부와 농협은 최근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 인상으로 농민부담 증가액이 4,427억 원(호당 42만 7,71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에도 농식품부는 비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농민 추가부담액의 30%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6월 19일부터 비료 가격을 인상하면서, 농가 추가 부담 예상액 1,005억원 중 정부가 약 30%, 농협 및 비료 업계가 약 40%를 부담해, 농가는 실제 인상액의 18%만 부담했었다.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민과 비료 업계의 예상 피해가 워낙 크다보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에 나섰던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화학비료를 대체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면서, 2022년 예산안에는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아 비료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당시보다 더욱 커진 상황이다.

주철현 의원은 “요소뿐만 아니라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농식품부가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 과정에서 비료 가격 인상 때 그 부담을 농업인들과 업체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비료관리법에 정부가 농협중앙회의 비료 공급비용과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2008년처럼 정부 예산안에 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지원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의 계통구매 제도에 대한 개선과 비료 원자재가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현실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