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임업인들 '코로나 재난 바우처' 4월 12일부터 신청

- 산림청,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2일부터 바우처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이하 ’바우처‘)는 지난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1만 4천 임가에 대해 지원될 예정이다.   

 

임업인 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되며, 코로나 극복영림바우처는 매출 감소 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4,000 임가에 백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임가에 30만 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한다.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되어 있고 ‘21년 4월 1일 현재 경영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농·산촌에 거주한 임가에 지원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인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하여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21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기관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한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타 지원금 중복)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을 중복으로 수급받을 수 없으며, 코로나 극복 (영농·영어·영림), 소규모 바우처(소규모 농가·어가·임가) 간 같은 유형의 바우처 중복은 제한되나 타 유형의 그중 하나와는 중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 바우처를 수령한 자도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임업인 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고령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세부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