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불 전국 '주의단계' 발령

-산림청,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

-건조한 날씨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 잇따라...산림 내 불법소각 금지!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동해안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 발효가 계속되고 전국적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불 위기경보 주의단계는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된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봄철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본격화됨에 따라 입산자 및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 위험이 전국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림당국은 오늘 17시 38분경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산 106번지에서 산불이 발생, 산불진화헬기 3대 및 진화인력 59명을 긴급 투입하여 22일 18시 21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