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가락시장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50% 지원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가락시장 시설사용료 50% 감면하기로

- 청과, 수산 중도매인 1,089개 점포 대상 6개월간 총 668백만원 감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가락시장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해 준다.

 

이번 시설사용료 감면은 2020년 1차(’20.2~7월, 6개월), 2차(’20.9~12월, 4개월)에 이은 3차 감면으로, 연평균 매출액 50억 이하의 중도매인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를 바탕으로 1,089개 점포(농산 683개, 수산 406개)에 총 668백만원(농산 526백만원, 수산 142백만원)을 감면하게 된다.

 

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과 더불어 최저거래금액 미달 시 행정처분을 1/2로 감경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최저거래금액 조정 등의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 이니세 유통본부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유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피해 지원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축산농가 안전 수칙 지켜주세요"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일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를 차례로 방문해 ‘축산분야 안전사고 예방 지침서(매뉴얼)’을 전달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 유형은 추락사고다. 이 외에 가축과의 물리적 충돌, 분뇨 처리 과정 중 유해가스 중독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전 예방이 가능하지만, 축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 사육 농가에서는 어미 소의 돌진 및 뒷발질 사고, 지붕 보수 작업 중 추락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돼지 사육 농가에서는 분뇨 처리 과정 중 발생하는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중독사고가 위험하다. 닭 사육 농가에서는 미세먼지나 암모니아 가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주요 위험 요인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대부분의 안전사고가 작업 환경 관리 부족과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 관리를 당부했다. 작업 전에는 시설 점검과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가스 농도를 확인하고 환기한다. 고위험 작업을 할 때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