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핫뉴스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 화훼농가와 쌀 가공 농업회사법인 둘러봐

- 허태웅 청장 “화훼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내 육성 화훼품종 우수성을 꾸준히 알리는데 힘쓸 것”

- 화훼 소비 확대 ‧ 지역 쌀 가공산업 육성 방안 현장 농가의견 청취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8일, 충남 청양군 화훼농가와 논산시에 있는 쌀 가공품 생산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각각 화훼 소비 확대 방안과 지역 쌀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허 청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훼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국내 육성 화훼품종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국민들께 꾸준히 알리고, 일상 속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화훼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를 위한 컨설팅(전문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외 판로를 넓혀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농촌진흥청은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고, 꽃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1테이블 1플라워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충남 청양군 화훼농가(장터골농장)는 시설하우스 11동 7,260㎡ 규모에서 프리지어와 칼라, 라넌큘러스 등을 재배하고 있다.

전체 11개동 가운데 6개동에서 프리지어를 재배 중이며, 단일 농가로는 전국 최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자랑한다.

 

.

또한, 관내 프리지어 재배농가와 작목반을 구성해 2020년 프리지어 절화(자른꽃)를 일본에 시범수출 했으며, 올해부터 수출물량을 점차 늘리고 있다.

충남 논산시 ‘복토농업회사법인’(구 ‘쌀집아줌마’)은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곡을 확보하여 쌀, 잡곡, 떡, 곡물가루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이다.

 

가공품을 떡반죽, 습식쌀가루, 떡고물, 앙금 등으로 세분화해 '떡 만들기 꾸러미'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래떡을 호주에 첫 수출하며 해외 판로도 개척하고 있다.

 

허 청장은 “쌀 가공품 개발과 관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지도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쌀 가공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태웅 청장은 이날 영농현장 방문에 앞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관계관들과 만나 주요 농업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궤양제거 마무리와 과수농가의 약제 방제(4~5월) 이행을 위한 현장점검, 공익직불제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과 노지 디지털농업 기술 확산, 청년농업인 육성 등을 위해 청과 농업기술원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