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의원,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일시금 지급 또는 연금형 지급 선택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위 의원, "장해급여ㆍ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보전을 위한 것...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8일, "농업인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