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인들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신/년/사]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인들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한우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 신축년(辛丑年), 그 어느해보다 반가운 소의해에 부푼 희망과 설렘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소의 신성한 기운이 우리 한우인들을 비롯한 농축산업인 모두의 삶에 행복을 불어넣어주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맹위가 매서운 가운데 지난 한 해는 태풍, 홍수까지 덮쳐 한우인에게 아픈 시련을 안겨준 해였습니다.

급변하는 상황과 많은 위기속에서도 한우농가를 비롯한 협회 임직원 모두가 더 나은 한우산업을 위해 우직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한 일 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농가들은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온정을 모아 성금품을 전달하거나 직접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농업‧농촌 지도자로서 사회모범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위기였지만, 감사하게도 국민들은 한우를 더욱 찾아주었습니다. 한우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우사랑상품권, 온라인이벤트, 한우 부산물할인판매 및 가정간편식 등은 한우협회가 소비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혁신적으로 내딛은 발걸음이자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룬 값진 성취입니다.

전국의 한우인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은 시작부터 이미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육두수 증가와 가격하락 위기 경고음이 등이 커지는 만큼, 한우농가의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한우농가 여러분들의 열망과 시대의 흐름을 모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2021년에도 미래를 내다보며 한우산업의 근간을 반듯하게 세우는 일들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그 노력들이 한우산업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긍심의 뿌리가 되고 결속력을 더욱 높이는 큰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국한우협회가 한우인들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손을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