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농가맛집, 요리전문가 강레오씨 홍보대사로 위촉

동영상 소통망 운영‧가정간편식 개발 협력 … 지역 먹거리 홍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역향토음식을 상품화한 농촌형 외식사업장 ‘농가맛집’의 인지도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요리전문가 강레오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강레오 요리사는 요리대결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 활약하며, 평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데 관심을 갖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벤처농업대학에 입학해 이듬해 수료했으며 전남 곡성, 인천 강화 등 전국 각지에서 멜론, 쌀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대형마트의 가정간편식(HMR) 상품개발 총괄과 식품전문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무이사 등을 맡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홍보대사 선정 배경에 대해 “대형마트와 산지를 연계한 간편식 개발 등 협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농사짓는 요리사’로 유명한 강레오 요리사가 농가맛집을 알리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21일 본청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강레오 요리사와 농가맛집의 대표음식을 가정간편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강레오 요리사가 지역별 농가맛집을 소개하는 온라인 동영상 소통망도 운영될 예정이다.

 

농가맛집은 농촌진흥청이 지역의 식자재와 문화를 기반으로 향토음식과 음식체험을 상품화하고, 향토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국비와 지자체 사업을 통해 전국 182곳의 농가맛집이 조성됐으며, 농가의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 유형으로 자리매김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과장은 “유명 요리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만큼 농가맛집의 숨은 매력이 널리 알려져 이용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