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소비기한 표시제' 졸속법안 우려

한국낙농육우협회 "국회에서 드러난 식약처의 소비자안전 불감증! 소비기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긴급성명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결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이 유보(계속심사)되었다. 

당일 여야(與野)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공히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하여 식약처가 경제적 편익만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안건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

  

이날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그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한 낙농업계 및 식품전문가들의 우려와 일맥상통했다. 즉 식품표시일자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경우 식품순환주기가 늘어나 기업논리에 있어서 이윤추가에 이득이 되겠으나 소비자 안전이나 낙농·식품업계에는 굉장히 큰 위협요소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법적냉장온도 기준 강화, 냉장관리·유통시스템 정착, 적정온도 및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 무작정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식약처는 소비기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유예기간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식품폐기물 감소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나머지, 소비자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와 로드맵은 지금껏 제시하지 않았다. 

 

11월 24일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처 차장은 소비자들이 제품 겉면에 유통․보관방법들을 원칙적으로 지킨다는 전제하에, ‘소비기한 내에 소비 하십시오’와 같은 안내 문구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옹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 차장은 구체적인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유통매장에서의 허술한 냉장관리실태로 인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신선식품인 우유의 변질사고는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멸균유 등 유제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 우유·유제품 시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소비자연맹(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이 70~80%밖에 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하였는데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0%에 달했다.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안전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이하로 조정하고,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해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는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처의견이 없다. 

소비자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식약처는 ‘직무유기’, 식품정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는 ‘직무해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와 식품(낙농)업계의 우려사항을 거울삼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벌어진 틈을 메워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축협 조합장 불법선거’ 강력 대응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027년 3월 3일에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ㆍ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제 조치로‘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에 신설하는 등 공명선거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단위 선거로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축협 전체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2026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며,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의 선거관리 인력 3명을 9명으로 확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선거관리사무국’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관리사무국’내에는 부정선거 상담ㆍ신고센터를 운영해 ▲ 부정선거 예방지도 ▲ 법률상담 ▲신고접수 ▲ 신속한 내부조사를 통한 고발조치 등 선거 전체를 포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