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소비기한 표시제' 졸속법안 우려

한국낙농육우협회 "국회에서 드러난 식약처의 소비자안전 불감증! 소비기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긴급성명

 

 지난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결과,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이 유보(계속심사)되었다. 

당일 여야(與野)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공히 소비기한 도입과 관련하여 식약처가 경제적 편익만을 분석하고 가장 중요한 소비자 안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안건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

  

이날 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은 그간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대한 낙농업계 및 식품전문가들의 우려와 일맥상통했다. 즉 식품표시일자가 소비기한으로 변경될 경우 식품순환주기가 늘어나 기업논리에 있어서 이윤추가에 이득이 되겠으나 소비자 안전이나 낙농·식품업계에는 굉장히 큰 위협요소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법적냉장온도 기준 강화, 냉장관리·유통시스템 정착, 적정온도 및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지 않아 현 상황에서 무작정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식약처는 소비기한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대해 유예기간을 통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는 식품폐기물 감소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나머지, 소비자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와 로드맵은 지금껏 제시하지 않았다. 

 

11월 24일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처 차장은 소비자들이 제품 겉면에 유통․보관방법들을 원칙적으로 지킨다는 전제하에, ‘소비기한 내에 소비 하십시오’와 같은 안내 문구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옹색한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식약처 차장은 구체적인 답변조차 하지 못했다.

  

현재 유통매장에서의 허술한 냉장관리실태로 인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할 경우 신선식품인 우유의 변질사고는 빈번히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멸균유 등 유제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국내 우유·유제품 시장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소비자연맹(202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통매장의 법적냉장온도(0∼10℃) 준수율이 70~80%밖에 되지 않으며, 가정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식품을 보관하였는데도, 변질 등 문제발생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27.0%에 달했다.

  

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안전을 고려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소비기한 도입 이전에 법적냉장온도를 현행 10℃이하에서 선진국 수준인 5℃이하로 조정하고, 유통매장 실태조사를 통해 냉장관리체계 및 점검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전에 식품별 냉장온도, 제품보관방법 등 철저한 소비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는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처의견이 없다. 

소비자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식약처는 ‘직무유기’, 식품정책을 관장하는 농식품부는 ‘직무해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와 식품(낙농)업계의 우려사항을 거울삼아 무엇이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벌어진 틈을 메워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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