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국산 경주마 '경매 바닥장' 벗어난 듯

-한국마사회 "1세마 경매 29% 낙찰...국산마 경매시장 부양책 효과" 조심스런 분석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 경주마 총169두 상장돼 49두 낙찰 29% 낙찰률

 

꽁꽁 얼어붙었던 국산 경주마 경매시장에 잠시 온기가 감돌았다.

지난 23(월), 24(화) 제주도 교래리에 위치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경매장에서 열린 11월 제주 1세마 경매에서 총 169두의 경주마가 상장된 가운데 49두가 낙찰되며 29%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마시행 중단으로 9월 2세마 경매 2두, 10월 1세마 경매 2두만이 낙찰되는 등 경주마 경매시장의 극심한 침체가 계속되어왔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국산마 수요증진을 위해 경마제도를 개선하고 경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먼저 우수한 국산마가 경매에 상장되어 거래될 수 있도록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경매유통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매에 상장된 1세마들의 육성 상태를 평가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경주마가 경매에서 낙찰될 시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국산마의 투자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국산마 우대 및 경매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수입 경주마들의 경마장 입사를 제한하고, 올해 판매되지 못한 국산 2세마의 입사기한을 연장한다. 경매마 한정경주 역시 확대 편성한다.

 

이러한 국산마 수요 증진책에 힘입어 이번 11월 국산마 경매는 회복세를 보였다. 총 169두의 1세마 중 49두가 낙찰됐다. 코로나 이전 경매(‘19.10월)와 비교 시 평균 낙찰가는 두당 480만원 소폭 하락하였으나, 낙찰두수는 8두, 총 낙찰액은 1억 7천만원 증가하였다. 최고가는 최강 씨수말 ‘메니피’의 자마로 1억 1천만 원에 낙찰됐다. 총 낙찰액은 22억 5,100만원 규모다.

 

한편, 이번에 낙찰된 1세마들은 장수·제주의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경주마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올해 개장한 장수와 제주의 실내언덕주로를 활용해 본격적으로 후기 육성 훈련을 받게 될 ‘1기 경주마’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주마 연습생에 나선 1세마들이 주기적인 언덕주로 훈련을 통해 얼마나 향상된 기량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어떤 식물이 나와 맞을까?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로 확인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반려식물 수요 확대에 맞춰 개인 선호와 환경을 반영한 ‘반려식물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이 2024년 성인 5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는 반려식물을 기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2조 4,21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려식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선호와 생활환경에 맞는 식물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식물 관리 정보를 얻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서비스는 엠비티아이(MBTI) 성격유형검사 방식과 비슷하게 8가지 문항에 대한 이용자의 응답 결과를 총 32가지 ‘반려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총 228가지 반려식물 중 어울리는 식물 추천과 함께 식물별 생육 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8가지 문항은 △정서 안정, 공기정화, 실내장식 등 반려식물로부터 기대하는 기능과 △생육 환경, 재배 경험 등 개인 성향에 관한 질문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따뜻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원하는 ‘성실한 식집사’에게는 ‘베고니아’, ‘벤자민 고무나무’ 등을 추천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있고 단정한 느낌의 반려식물을 선호하는 ‘은은한 식집사’에게는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진입 장벽은 낮게 지원은 두텁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