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중국진출 위한 ‘한국 쌀가공식품’ 원스톱사업 추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중국 상설도매전시센터 개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김문수)는 한국의 우수한 쌀가공식품의 중국진출을 위한 원스톱사업을 추진한다. 협회는 중국 유통시장 확대를 위해 12월 1일 ‘한국 쌀가공식품 상설도매전시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중국 북경시 순이구에 위치한 상설전시도매센터는 약 1,000평 규모로 우수한 한국 쌀가공식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 전시관과, 바이어 상담실 및 현지 운영 및 영업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최대 한식기업인 한나산그룹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회원사의 수출지원사업으로 라벨링, 위생검사 및 중국상표등록 등 사전시험수출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전역 1~4선 도시 유통대리상과 직접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샘플제품을 보고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국 수출증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전 홍보활동으로 11월 2일과 21일 중국 전역의 왕홍 168여명을 2차례에 걸쳐 초청하여 중국 온라인 방송을 통하여 왕홍마케팅을 진행했으며, 초청된 왕홍들은 중국최대의 멤버쉽 웨이상(위챗판매상)그룹, 워스마이쇼우(我是买手)그룹, 하이퇀그룹(嗨团集团)으로 북경, 상해, 창사, 정주 등 여러개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었고 이번 행사로 한국 떡볶이떡 200여톤이 완판되는 홍보효과를 나타냈다.

 

협회는 이와 동시에 중국 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징동몰에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기업관을 개설하였다. 상설전시도매센터와의 유기적인 활용으로 한국 쌀가공식품이 중국 전역 온·오프라인 시장을 선점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견실한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한국 쌀가공식품이 중국현지 온·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해외수출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쌀가공식품 소비의 돌파구를 계속적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강성수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농진청,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농업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전담 조직 ‘농업지능데이터팀’을 신설하고, 2월 1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데이터에 기반해 농촌진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2025년 12월 발표한 국민 주권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중 ‘인공지능(AI) 혁신 생태계 조성’ 정책을 농업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데이터정보화담당관, 기술융합전략과, 스마트농업팀 등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지능 데이터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농업지능데이터팀은 앞으로 농업 과학 기술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최우선 목표로 3가지 핵심 과제,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농업 데이터 전주기 관리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체감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AI 이삭이’를 고도화해 농업인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진흥사업 기획, 운영 전반에 ‘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