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개선연구 의견 수렴

축산환경관리원, 공동자원화시설 설계기준 마련과 표준사업비 도출 등 사업추진절차 개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이영희, 이하 관리원)은 가축분뇨 자원화의 핵심사업인 공동자원화사업의 개선을 위한 지자체담당자, 설계·시공사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30일 오후 2시 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한다.

 

공동자원화사업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내용은 설치기준 마련, 표준사업비 도출, 사업추진 절차 개편이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현장 애로점, 사업추진 절차상 문제점,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 방식으로 제기하고, 이를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원에 위탁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개선연구 용역은 처리 유형별 기술특징, 처리기술의 다변화, 물가변동 등을 반영한 설계기준 마련과 표준사업비 도출 등이다.

 

또한, 사업기간(기존 2년) 및 현행 일괄 설계·시공 방식 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와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설치지침 마련도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공동자원화사업은 영농법인,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퇴비·액비화 및 에너지화시설을 1일 처리용량 최소 70톤에서 최대 300톤까지 지원되고 있다.

  

관리원 이영희 원장은 “이번 의견 수렴회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재 공동자원화사업 개선연구 용역에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