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이언스

전문농업경영인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접수하세요!

각 지역별 9개도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접수...내년 2월 필기시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신명식)은 ‘제5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접수를 20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본 시험은 농업분야 최고 기술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접수를 받고, ‘21년 2월 27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마이스터지정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되었고, 4회의 지정시험을 통해 총 224명의 농업마이스터를 지정․배출하였으며, 이들은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제5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필기시험(‘21.2월), 역량평가(’21.5월), 현장심사(‘21.7월) 등 3단계 검증절차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재배품목의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해결능력, 교육․컨설팅역량, 지역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본 시험에는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영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11월 20일부터 ‘21년 1월 22일까지 각 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원 홈페이지 및 농업교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정원 전문인재실에도 문의 가능하다.

신명식 원장은 “전수의지와 역량을 갖춘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전국한우협회, 국회 ‘한우법 통과’ 뜨겁게 환영!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이는 8만 한우농가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한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에, 농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법을 발의하고 끝내 제정까지 이끌어 준 국회와 생산단체와 협의해 한우법의 발전과 특수성을 반영해 준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한우법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 속에서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해 2014년 ‘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된 후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작년 5월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尹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한 차례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한 끝에 마침내 11년만에 통과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 한우법은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교두보이다. 한우법 통과는 당연한 수순이자 시대적 요구였다. 이번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 그리고 후계농이 미래를 걸 수 있는 산업 환경이 조성되길 간절히 바란다. 더 이상 한우파동으로 인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