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퇴비화 시설 암모니아 규제 ‘1년 유예 + 협의체 구성’ 얻어냈다

하태식 축단협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현안 긴급건의 받아들였다

 

축산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대한한돈협회장)이 최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하여 축산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

 

하태식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1.1)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을 요청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국내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1월 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1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 환경부, 농식품부, 축산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이에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국무총리실의 빠른 조치를 환영하며, 조속한 부처와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가축분 퇴비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 제외 또는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농협, 비료단체 등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모태펀드 '민간투자' 유치 위한 소통...기대감 키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월드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와 함께 11월 22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사(GP)-출자자(LP)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이하 농식품모태펀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출자자와 운용사 간의 만남의 장으로, 농식품 분야의 투자 활성화와 상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대동 등 주요 출자자(LP)와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탈 운용사(GP), 그리고 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하여 농식품모태펀드의 성과와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통해 출자자와 운용사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식품 기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는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식품 분야의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이번 교류회가 농식품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