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지역농축협 '상호금융대출' 농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능해져!

맹성규 의원,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장에서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징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내년 1~2월 중에는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답변 얻어내

맹성규 의원이 10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농협중앙 회 이성희 회장으로부터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징수기준을 조속히 정비해 내년 1~2월 중에는 농업인 조합원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맹성규 의원은 지난 16일 농협 국정감사 중에 농협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 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며 “농민들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에서는 맹성규 의원이 제안 한 대로 농협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예)」내규를 개정해 2021년 1~2월 중에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준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성규 의원은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들을 위해 빠른 결단을 내려 준 것에 대해 환영하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농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면 청년들도 귀촌·귀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농민의 소득안정보장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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