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전국 6만 여 농업법인 절반 이상 유명무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 "5곳 중 1곳은 설립요건조차 못 갖춰"

 

정부는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법인을 육성·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법인에 적용되는 보조금·세제 혜택을 악용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16년부터 3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등기된 66,877개 농업법인 중 실제 운영 중인 법인은 29,964개소(44.8%)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미운영중이거나 소재불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건수는 총 24,265건이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18,193개소(27.2%)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조합원 및 출자한도 등 설립요건을 미충족해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법인이 12,851건(53%)으로 가장 많았다. 해산명령 청구 대상도 1년 이상 장기 휴면 7,638건(31.5%), 목적 외 사업으로 사업범위 위반 2,968건(12.2%) 등 다수였다.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아 농지처분명령 대상이 된 경우도 709건(3%)이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에 가장 많은 12,017개소(18%), 경기 8,773개소(13.1%), 전북 8412개소(12.6%) 등 농업법인이 등기되어 있었다. 설립요건 미충족으로 적발된 12,851건 중 전남 소재 법인이 역시 2,656건(20.7%)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2,118건(16.5%), 충남 1741건(13.5%) 순이었다. 

 

농업 이외 숙박, 부동산매매 등으로 사업 범위를 준수하지 않은 2,968건에서 전남 536건(18.1%), 전북 437건(14.7%), 경기 430건(14.5%)이 상위를 차지했다. 농지처분이 필요한 법인은 경기 148건(20.9%), 충남 111건(15.7%), 전남 93건(13.1%) 등이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조사 당시보다 등기된 농업법인이 14,584개소(28%)나 증가했다. 그에 비례해 미운영 중인 곳도 늘어났고, 법령 위반 사항도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비정상적인 운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법인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실한 법인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빈집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실태조사 방식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빈집정비 절차의 실행력 강화 등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서삼석·윤준병·이만희·정희용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제정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의 현실을 공유하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향후 빈집관리체계 구축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문제 해결과 민간 주도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단순히 공공 주도의 빈집 정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넘어, 농촌 민간부문과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빈집을 재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경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주제로 “빈집실태조사 방식 및 빈집 데이터베이스 개선, 빈집정비계획의 내실화, 빈집정비 절차의 실행력 강화 등 농어촌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성주인 농촌환경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곽춘섭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장, 김소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