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장애인들도 '자연휴양림' 편리하게 이용해야”

오영훈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영훈 의원,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자연휴양림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현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곳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이다.

 

그러나 수많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에는 정작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자연휴양림에도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라며, “생활 속 작은 배려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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