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산환경개선 우수농가 방문해 시상과 격려 자리 가져

농협, 축산환경개선 우수농가에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
“코로나 19로 별도 시상식 미개최, 농가 직접 찾아 시상 및 격려”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9.25(금) 청정축산 환경대상을 수상한 충남 부여의 증산목장을 직접 찾아 시상 및 격려의 자리를 가졌다.

 

이는 당초 수상농가 12호에 대상(국무총리상), 최우수상(농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우수상(농협중앙회장상)을 시상하려던 계획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연장됨에 따라 직접 농가를 방문해 시상 및 격려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충남 부여 증산목장을 시작으로 10. 8.(목)까지 양평, 거창의 최우수상 농가 2곳에 시상식을 진행하며, 우수상 농가 9곳에 대해서는 축협을 통해 현지 시상이 진행된다.

 

김태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우리 축산업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구현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과 지역에 공헌하는 축산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2회 청정축산환경대상’을 통해 청정축산을 선도하고 이웃과 상생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모든 축산농가로 환경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