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농업경영체’ 제도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정책자금의 중복·부당지급을 방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농지와 임야)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을 어디서나 민원으로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 정부24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되면 농업인이 원거리에 위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 2종의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으로 농업인이 융자・보조금을 신청할 때 한결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부득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민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