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양봉산업’ 육성 기대감 커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27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제정 이후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5년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한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연구 및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진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분야)에게 위임한다.

 

이에 근거하여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 및 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한다.

 

 

양봉산업의 일선에 있는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또한,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양봉산업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으로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담교수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강의료, 실습수당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으로 규정하였다.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농가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하였다.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양봉산업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항생제 오남용 차단’ 캠페인...범정부 국가대응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사진)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하였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하였다.▶동영상= e-브리핑/ 속기록 기사하단부 별첨, 다운가능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진원, ‘밀착형 기술사업’ 참여업체 모집...3월 20일까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학 및 연구 기관의 식품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밀착형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 연구 성과가 실제 시장 제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과 사업화 간 간극을 줄이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해당 기술을 내재화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실에서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 제품과 매출로 연결되기까지는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인증 획득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농진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농진원은 총 31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200만 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제품개발과 시장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과 연구 기관이 보유한 식품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출원 또는 등록) 및 노하우 등 식품 산업 전·후방 기술을 이전받아 계약이 유지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