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기능성식품 전문가 육성... ‘기능성식품 계약학과’ 신규 오픈

한양대 기능성식품학과, 고려대 기능성식품과학과 2곳 개강으로 기능성식품 전문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식품 제조 및 연구‧개발 핵심인력 양성 등을 위해 석사학위 과정의 ‘기능성식품 계약학과’를 9월 오픈했다.

 

계약학과에서는 산업체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약을 맺고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기능성식품 시장 성장 및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업계 수요 등을 반영해 기능성식품 분야에 최초로 계약학과를 개강한다.

농식품부는 기관역량, 교육수행여건, 운영계획 등을 평가해 한양대학교(서울), 고려대학교(세종) 2곳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했고 두 대학은 ‘기능성식품학과(한양대)’, ‘기능성식품과학과(고려대)’를 신규 개설하고 교육생 모집 등 9월 계약학과 개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제 1기 교육생 40명은 기능성식품 관련 중소‧중견기업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역량 및 직위, 기업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교육생 선발 결과, 총 35개 업체가 참여했고 중소기업이 78%, 5년 미만 재직자가 55%이다.

 

해당 교육생에게는 2년간 대학원 등록금의 65%가 지원되고, 기업 현장 애로기술 해결 연구개발 과제 수행도 지원된다. 교육과정은 교육생들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주중 야간과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필수과목과 전공과목, 현장실습과목으로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성식품학, 공정공학, 인허가 관련 교육 등을 필수과목으로 포함하고 선택과목으로 이론적 지식 함양을 위한 식품화학, 생화학, 미생물학 등 전공심화과목과 업계 수요를 반영한 제품개발, 효능평가, 마케팅 관련 전공응용과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산업체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식품산업 현장실습’ 교과목을 산학연계 실습교과목으로 운영한다. 교육생은 2년간(4학기) 24학점을 수료한 후 학위논문 제출 또는 캡스톤디자인 성과물 제출 시 이학석사 학위가 수여된다.

 

졸업 후에는 재직기업에 의무적으로 1년 이상 근무 해야하며 향후 기능성식품 제조전문가, 기능성평가 전문가 등 기능성식품 전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고려대학교 기능성식품과학과 학생대표는 “직장생활을 하며 개인적으로 부족하다 느꼈던 전공지식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통해 기업의 기술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된다는 점이 무엇보다 개강을 기다리게 한다.”며 첫 학기 시작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밝혔다.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 향상과 관련된 기능성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연구개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내년에는 기능성식품 뿐 아니라 미래혁신식품(고령친화식품‧메디푸드 등), 푸드테크 등 계약학과 2곳을 신규로 개강하여 계약학과 사업이 미래 유망식품 분야 핵심인력 양성과정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