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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대출만기‧이자상환'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 연장키로

이재식 농협상호금융 대표 "중소상공인들 코로나19 어려움 함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농협(회장 이성희) 상호금융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금융통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하여 당초 9월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서 2020년 3월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적용대상이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지원되며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번 조치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고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를 희망하며 늘 고객과 함께하는 농협상호금융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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